주상원은 총기발사로 인한 인명피해 책임을 총기제조사에게 묻지 않는 현행 관련법의 철폐를 골자로 한 총기규제법안(AB496)을 14일 1표 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폴 코레츠(민주·웨스트할리웃) 하원의원이 제안한 AB496을 통과에 필요한 표보다 1표가 많은 23대 13으로 통과시킨 후 상원 개정 조항의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19년 전 제정된 총기제조사의 책임면제 조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지지자들은 모든 상품 제조사가 자사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듯 총기제조사도 자사 총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총기제조사 유책임법안은 지난해 주대법원에서 1993년 샌프란시스코 고층 법률회사 총기난사로 죽거나 부상을 당한 유가족들이 낸 ‘범인이 사용한 TEC-DC9 반자동 권총 두 자루를 만든 제조사도 책임이 있다’는 소송에 대해 ‘총기제조사 무책임법’에 의거, 피해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총기규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이 바뀌어야만 총기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
한편 하원도 이와 똑같은 법안인 SB682(단 페라타 상원의원 제안)을 곧 투표에 부쳐 상원에 보낸 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기규제를 강화하는데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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