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한인이 치료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LA 법원 자료에 따르면 평소 디스크로 고생하던 이모(61)씨는 지난해 10월9일 한인타운 내 S한의원을 방문, 한의사 서모씨와 상담한 뒤 한달치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한 치료비 1,7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했다. 이씨는 “세 번째 진료를 받던 10월13일 핫팩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불한 1,700달러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한의원이 환불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7월2일 서씨를 상대로 2도 화상에 대한 보상금 5,000달러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소액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S한의원 서모 한의사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했지만, 이씨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0월13일에는 이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씨가 중간에 치료를 중단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려 했으나, 이씨는 한번 만나자는 제의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서 한의사는 보조원과 환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무죄를 주장했고, 스탠포드 레이처트 판사는 판결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YWCA 소비자상담소(213-380-3345) 자넷 이 상담사는 “올 상반기에만 약 20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되는 등 의료 분쟁에 대한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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