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에이저 아들 녀석들 때문에 즐겨 마시게 된 밀크 티 업소의 중국인 주인 아저씨가 요즘 울상이 됐다. 여러 가지 중국의 말린 생선이며, 냉동만두며 빵들을 모두 제치고 매상을 올려주던 일등공신 밀크 티를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쫀득쫀득 타피오카 알갱이에 중국홍차와 크림을 섞어 맛을 낸 아이스 밀크 티는 인기 만점이었었는데…….
같은 샤핑센터 안에, 그것도 바로 옆에 보바 드링크 전문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보바 드링크는 기본적으로 밀크 티와 비슷한 맛이고 거기에 뭘 첨가하느냐에 따라 수십 가지 드링크 메뉴가 있다. 게다가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까지 갖추었으니 손님들이 그 옆 가게로 가는 것이었다.
우리 애들 말로는 중국 아저씨네 밀크 티가 더 맛있다며 멋진 보바 드링크 전문점은 한번만 가보고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마 그 중국인의 가게의 리스의 조항에는 밀크 티 독점계약항목이 없을 것이며 비슷한 비즈니스를 같은 샤핑몰에 넣지 못한다는 조항도 없었을 것이다. 보통 사용 용도 조항에는 리스 하는 가게자리를 그 비즈니스 사용용도 외에는 건물주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고 건물주인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비즈니스를 같은 샤핑몰에 못 넣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이 밀크티 가게가 큰 마켓 같은 그 샤핑센터의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라면 내용은 또 달라진다.
건물주는 독점계약(Exclusive Right to Use)규정이 없는 한 똑같은 비즈니스를 리스 해줘도 무방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 완전 독점이 아니고 몇 퍼센티지만 그 물품을 팔지 않으면 괜찮다고 명시해 비슷한 가게가 들어와 매상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리스계약 당시는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믿었던 구석인데 나중에 시비가 붙는 조항이기도하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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