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주택소유주 보험(homeowner’s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용 용도를 몰라 클레임을 하지 않아 보험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부분 연간 평균 567달러의 주택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정관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는 읽어보지 않아서 무엇이 커버되고 무엇이 커버가 안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택보험은 화재나 폭풍으로 인해 집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할 때도 필요하지만 도난, 상해 때도 커버되는 영역이 많다.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도난 당했을 때.
여행 떠날 때 집 앞에 세워둔 차량 안의 카메라를 도난 당했거나 샤핑 후 잔뜩 채운 트렁크 안의 물건을 도난 당했을 때 집 보험에서 커버 받을 수 있다. 비록 자동차가 집 차고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있을 수 없을 때 호텔 경비도 커버된다.
화재나 폭풍으로 집이 망가져 임시로 호텔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정관에 따라서 적절한 호텔방 값과 생활경비가 보험회사에서 나온다.
◇사고로 상해가 생겼을 때.
집들이를 하다가 손님 중의 한 명이 마루바닥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삐었거나 이웃집 아이가 놀러와서 앞뜰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치료비와 의료비를 주택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집 안이나 대중 앞에서 생긴 사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기르던 개가 산책 중에 이웃집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 이웃집 아이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
지진, 지반붕괴 같은 랜드 슬라이드, 홍수 등은 일반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폭풍과 함께 동반되는 홍수피해를 막으려면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폭풍피해는 커버되지만 홍수피해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수 다발지역 거주자라면 홍수피해 보험을 꼭 따로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대한 문의는 888-FLOOD29로 하거나 미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웹사이트 www.fema.gov/nfip로 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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