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주류감독국 관리 비즈니스 세미나서 강조
워싱턴 D.C. H 스트릿 지역개발협회(HSCDC)와 워싱턴한인비즈니스협회(회장 신선일)는 ▲신규종합사업면허(Master Business License) ▲주류판매 관련 규정 개정 ▲환경미화 업소 정부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미나를 23일 열고 시정부 관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D.C. 소재 HSCDC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리스 에반스 D.C. 주류감독국 단속책임자는 “주류판매 규정이 강화돼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주류 판매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의 위조 여부도 업주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반스 단속 반장은 또 “주류판매 업자들이 작성하는 자발적 동의서(Voluntary Agreement)는 법적 효력 가진 문서일 뿐 아니라 업소 매매시에도 동의서 내용이 이전되는 만큼 동의서 작성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보호 및 규정국의 엘리자베스 김 행정관은 지난 2월 부터 시행되는 종합사업면허에 대해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세칙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시 영버그 변호사는 “범죄 피해를 입은 상인은 정부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새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HSCDC의 이송배 한인담당 디렉터는 “시정부가 각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를 통해 업소 외관 미화비용으로 1만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며 한인사업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류감독국의 검사관으로 채용된 이경환씨와 소비자보호 및 규정국의 신입 한인직원 크리스토퍼 노씨가 참석해 한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시정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일 비즈니스협회장은 “워싱턴 D.C.의 경우 주류라이선스 등록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비싸고 주류감독국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회장을 비롯한 비즈니스협회 회원들과 구수현 D.C. 시장실 아태담당관 등 시정부 관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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