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대기자들에 서광
▶ 문상돈씨, 버지니아주 팜빌 수용소서 보석으로 풀려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 한국으로 추방판결이 내려진 한인에 보석결정이 내려져 다른 한인 추방 대기자들에 서광이 비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이민국(INS) 법정에서 추방판결을 받은 문상돈씨(46)가 22일 오후 5시 그동안 수감돼 있던 버지니아주 팜빌의 이민국 수용소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문씨는 보석금 6천5백달러를 내고 석방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판결을 내린 처칠 판사로부터 재심을 받게된다.
문씨는 1999년 4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30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해오다 추방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해 11월 알링턴 이민국법정의 판결에 따라 추방을 앞두고 있었다.
문씨의 보석 및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 4일‘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연방 이민법상 추방을 가능케 하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포르투칼 출신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내려진 조처라 향후 문씨의 재심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INS는 음주운전혐의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를 가중 중범죄로 해석, 외국인에 대해 추방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추방관행을 뒤집는 지난 판결로 인해 현재 추방이 진행중인 한인을 포함한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씨의 변론에 나섰던 이인탁 변호사는“추방이 완전 취소된 것은 아닌 만큼 재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그러나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추방 대기자들에도 추방을 면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년8개여월의 수형생활을 끝내고 22일 석방된 문씨는 “아직 완전히 풀려난 것은 아니지만 기뻐다"며“한국일보등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씨는 수감생활중 본보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시와 수필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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