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유학생 비자(F-1)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미국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새 이민법 규정 관련,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 영어학원 등에 관련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종전까지는 상용비자(B-1)나 관광비자(B-2) 등 방문비자로 도미한 한국인들이 이민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비자(F-1)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3-9개월 소요되는 해당 비자가 나올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타운내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변경을 통해 영어학원을 비롯, 학교에 입학하는 한인들이 시카고 일원에서만도 1년에 4-5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는 “새 법규 관련 문의전화가 매일 쇄도하고 있다. 관광와서 유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향후 유학할 뜻이 있으면 한국서 비자를 신청할 때나 미국 공항에서 이민국 입국심사관에게 공부할 의사가 있음을 확실히 전달하면 출입국 증명서(I-94)에 예비유학생(Perspective Student)라는 도장을 찍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할 뜻이 있으면 한국에서부터 유학비자를 받아 오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 법규 이외에도 이민국은 상용비자로 미국에 온 방문객들의 최장 체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5월10일쯤 시행할 전망이어서 유학생·관광비자 관련 법규 강화가 커뮤니티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지리라 예측되고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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