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교육구, 연방 항소법원에 재심리 요청
시애틀 교육구는 고교 신입생 선발 사정에 인종문제를 참작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키로 결정하는 한편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학교별 신입생 배정 통보를 한달 정도 연기키로 했다.
조셉 올케프스키 교육감 등 교육구 간부들은 17일 하오 2시간여에 걸쳐 긴급회의를 가진 뒤 린 스타인버그 대변인을 통해“다양성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구가 항소법원 판결에 상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구 관계자들은 상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1년간은 인종을 배려하는 고교 신입생 배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될 경우 시애틀에선 지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종 참작 없는 신입생 사정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구는 우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9 항소법원이 전체 심의회를 열어 3인 판사 심리위원회의 판결 내용을 검토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3인 판사 심리위원회는 16일 시애틀 교육구가 신입생 사정에 인종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 연방지법 바바라 로스스타인 판사가 지난해 내린 합법 판결을 뒤집었다.
시애틀 교육구 소속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학교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 형제자매의 재학 여부 및 인종 배경 등 두가지 요소가 참작돼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그 학교에 백인 학생이 많으면 비 백인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비 백인 학생이 많으면 백인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이 같은 입학 사정 시스템이 백인과 비 백인에 두루 적용돼 결과적으로 교육구가 지향하는 인종통합 교육에 기여하게 되므로 합법이라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3인 판사위는 학교가 백인과 비 백인 모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인종차별을 두 번 범하는 것이며 이는 입학 사정에 인종배경을 참작하지 못하도록 한 1998년의 주민발의안(I-200) 최지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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