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법무장관이 폐지시킬 권한 없다”판시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로버트 존스 연방판사는 존 애쉬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이 전국에서 유일한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시, 오리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로버트 맥컬럼 연방 법무차관은“존스 판사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으나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존스 판사는 안락사가 합법적인 의료 시술행위가 아니라는 애쉬크로프트 장관의 소견은 현재 여러 주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 법의 도입 기미를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연방 대법원도 이 같은 토의를 지지했다고 지적한 존스 판사는“오리건 주민들은 이미 두 차례의 발의안 투표를 통해 스스로 법적,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리건주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이해와 이들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의무를 적절하게 절충, 대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존스 판사는 치켜세웠다.
오리건주는 지난 94년 안락사 법을 통과시켰으나 반대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97년 이 법안을 또다시 주민투표에 회부, 재확인한 바 있다.
이 법은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불치병 환자가 원할 경우, 두 명의 의사가 증세확인과 함께 환자의 정신적인 판단능력을 확인한 후 독약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98년 안락사 법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 회복불능의 암환자인 91명의 오리건주 주민들이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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