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45만달러 안받는 조건
▶ 출입국 자유보장 요구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39)씨와 이신범 전 의원간의 소송 합의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전 의원이 합의금 중 나머지 45만달러를 안받는 조건으로 명예회복과 자유로운 한국 출입국등의 요구를 제시했으며 청와대측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5월17일 합의한 합의금 55만달러는 이 전 의원측이 소취하 조건으로 당초 60만5,000달러를 요구했으나 홍걸씨측은 50만달러를 제시했고 윤석중 당시 LA총영사관 공보관(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이 5만달러를 더 주겠다고 해 이루어진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17일 “지난 3월초 나머지 합의금 55만달러를 안 받는 조건으로 명예회복과 한국 출입국 보장등을 요구했다”며 “3주전 청와대로부터 구두로 긍정적인 답변을받아 합의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제시한 명예회복 요구조건에는 한국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현 대통령비서실장,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 천용택 전 국방장관등의 제소로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민사소송의 취하 및 청와대측 사과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홍걸씨와의 소송이 자신에대한 정치적 탄압과 명예훼손에서 비롯된것인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단 1센트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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