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병역 기피 목적 국적상실·이탈자 입국금지 조치’(본보 4월 3일 보도)가 법적용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법무부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 상실자의 한국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이 "귀화시민과 미국태생시민을 구분해서 법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탁 변호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과 귀화시민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며 "미국여권을 지참하고 한국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징병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징병기피 목적을 증거할 ‘거증의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병역기피자의 한국 입국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악화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미한국대사관은 본국 병무청의 정병호 차장과 공보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병무행정 설명회를 25일 오후 4시부터 영사과 1층 민원실에서 개최한다. 대사관 영사과는 "동포사회에서 병역문제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본국 병무청 당국자에게 직접 문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유학생을 포함한 동포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영사과는 일반인 대상 설명회에 앞서 주미대사관 1층 회의실에서 워싱턴 지역 한인언론과 한인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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