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짐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의 항의와 불만이 늘고 있다.
불만을 호소하는 한인들에 따르면 이사짐 업체들은 이사 당일 이사짐이 생각보다 많다며 계약금액보다 웃돈을 요구하거나 이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돼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된 날짜에 이사짐을 보내지 않는등의 사례가 발생한고 있다.
얼마 전 뉴욕으로 이주한 J씨의 경우에는 이사짐이 오지 않아 낭패를 본 경우이다. J씨는 당초 D 운송회사와 이사짐 운송을 계약했으나 이사 당일 운송회사측은 물품이 예상보다 많다며 별도의 차량을 동원했다. 뉴욕에 도착한 J씨는 얼마 후 처음 차량에 실었던 물품은 인도받았으나 별도 차량의 물품은 3개월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J씨는 “회사측에 짐을 보내달라고 수 차례 전화를 했지만 곧 보낸다는 게 3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전화하면 오히려 그 쪽에서 화를 내며 끊곤 한다”며 “도착하지 않은 물품들로 인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을 털어놨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이사짐 운송업체들로부터 입는 피해는 주로 ▲이사짐 파손이나 분실 ▲계약 외 웃돈 요구 ▲짐 발송 지연▲일방적인 계약 취소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정식 사업자인가를 확인해야 하며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계약서에 운반 차량의 크기와 인부수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사짐 업체를 선정하기전에 업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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