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 등 매출감소 예상
연방 이민국(INS)이 외국인 방문객의 미국체류기간을 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지난 8일 발표하자 한인 여행관련 업계 및 유학연수기관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이 조치는 30일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경 시행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체류기간 단축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어학원과 여행업계에는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강화된 이민법 규정으로 인한 타격이 벌써부터 몰아치고 있다.
여행사들은 "체류기간 단축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미국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공항의 INS 심사관들은 I-94(출입국 증명서)에 체류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밖에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체류기간이 짧아지면 관광도 단축하기 마련"이라며 "여행사는 물론 항공사와 호텔, 음식점, 선물센터 등에 연쇄적인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원정출산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그 이유로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시민권 취득 등에 정상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체류기간이 30일로 줄면 빠듯하다"고 말했다.
어학원들은 체류기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한인중에는 여름방학중에 어학원과 ESL 코스에서 2-3개월 이상 머물며 영어를 배우고, 일부는 I-20를 발급받아 유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방문입국후 유학비자 로의 변경이 원천봉쇄되고 체류기간 자체가 30일로 줄어들면 영어연수지를 미국이 아닌 캐나다와 호주 등지로 바꾸는 한인들이 늘 것으로 학원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나 형제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한인 중에도 체류기간 단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산호세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5월말 출산에 맞추어 친정 어머니가 해산간호를 위해 오시기로 했는데 걱정"이라며 "예년 같으면 6개월씩 머무르던 부모님이 일찍 귀국해야 한다면 항공료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INS의 강화된 이민법으로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들이 줄면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수입도 줄고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한인업소의 일손도 딸려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관광업계와 어학원들은 체류기간 단축방안에 반대로비를 펼치고 있지만 테러사태 이후 악화된 미국인들의 여론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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