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중 영주권을 압수 당했거나 추방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에게 임시 영주권이 발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임시 영주권의 효력은 1년으로 정식 영주권과 같은 효력은 발휘되지 않으며 공항 출입국시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영주권 발급 배경은 이미 10여건의 추방 재판을 상정중인 알렉스 박 변호사가 샌프란시스코 이민국과의 의견 절충 끝에 얻어진 결과로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었다고 추방 재판의 면제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15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이민국 공항출입국 부서장인 몬테스씨로부터 임시 영주권 발급 허가를 통보 받았다"는 박 변호사는 이날 정오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 영주권 발급은 불법 영주권 취득자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 감찰국에 불법으로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자수한 이민국 직원 닐랜드 서스테어가 작성한 불법 영주권 취득자 명단만으로 거주자들을 기소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이며 추방 재판에서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항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이민국이 기소한 기소장의 죄목이 뇌물죄와 사기문서 제출죄이나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중 일부는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했고 또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불법 영주권 취득자 전원에게 이런 죄목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민국 직원 서스테어가 기록한 275명의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중에는 인도계와 멕시칸, 일본인들도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로커 존 최씨 측이 200여명, 이경민씨가 5-60여명을 취급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가격도 4-5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러 사항을 종합해본 결과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의 추방 재판은 합법적인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스테어가 기록한 불법 영주권 취득자 명단은 주한 미 대사관에도 통보됐으며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운전면허갱신, Re-entry permit 신청, 공항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을 압수 당할 수 있다.
이번 불법 영주권 취득은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이민국 직원 서스테어가 한인 브로커들과 짜고 불법으로 275명의 영주권을 발급해오던 중 신변의 변화를 느끼고 98년 연방 감찰국에 자수함으로써 공개된 사건이다.
임시 영주권에 대한 문의전화는 (408) 246-1515.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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