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생활 보호법’이 15일 가주 하원 금융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99년 제정된 연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으로 금융기관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통장 잔액이나 모기지 융자액 등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를 금융기관 사이에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의 강력한 지지속에 법제화가 추진중인 사생활 보호법은 그러나 금융기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사고 팔수 없다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화 시대에서 금융기관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와 금융기관 로비스트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 법안이 가주 상·하 양원을 통과해 법률로 확정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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