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무조건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불법적인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미국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재미교포 법조인 전종준 변호사(44)는 15일 한국에 사는 여동생 전순덕(42)씨와 함께 ‘부당한 비자 발급 거부로 가족 상봉을 막았고 변호사로서 요구한 법적 해석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피했다’며 파월 장관을 워싱턴연방지법에 고소했다.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국의 국무장관이 피고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여동생이 지난 1992년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1999년 방문 비자가 잇따라 기각돼 3년 동안 주한대사관과 국무부 당국자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되거나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민 문제 전문인 전 변호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의 발급을 무조건 거부해 온 주한대사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마이클 매켄지 변호사 및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소장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에 따른 영주권 신청자는 처리되기까지 대략 15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그동안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산가족으로 살도록 강요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담당 영사가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 재량권 행사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무장관은 영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월 장관이 앞으로 60일 이내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병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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