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 발급 거부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콜린 파워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이민전문 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는 15일 오전 워싱턴 D.C. 연방 지법에 ‘이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거부하는 주한미국대사관의 관행은 법이 정한 영사의 권한을 넘어선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해외 영사의 감독 책임이 있는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마이클 매킨지 변호사와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제출한 소장에서 "10년에서 15년씩 걸리는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이산가족을 양산하는 비인도적 행위일 뿐 아니라 영사업무의 기준인 국무부 외교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와 이민법에 근거하지 않은 영사의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부당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과 국무부에 10여 차례 법적 해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 등이 제출한 소장은 전 변호사 본인과 이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이 거부된 전 변호사의 동생 장순덕씨가 원고로, 파월 국무장관이 피고로 되어있다. 피고소인인 파월 국무장관은 60일 이내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정하고 통일된 비자발급 기준을 설정하고 비자 관련 분규를 심사하기 위해 바니 프랭크 연방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제안한 국무부내 비자심사위원회(Board of Visa Appeals) 설치안이 여론과 연방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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