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유학 비자 규제 강화책으로 인한 여파가 한인타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를 비롯, 여행사, 컨설팅회사, 유학비자로 변경될 때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영어학원, 칼리지, 대학 등 I-20를 발급하는 학원, 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인을 비롯, 유럽인들이 비자를 변경하는 동안 많이 다니는 모 학원의 경우, 총 750명의 학생 중 평균 30여%가 한인 학생이며 이들 중 80여명이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학원 이외에도 시카고 일원에 있는 대학의 ESL 코스를 수강중인 학생의 상당수가 한인이며 어학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편이어서 칼리지, 대학측의 외국인 학생 손실로 인한 재정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은 파트타임 직원을 찾기 힘든 시간의 일자리를 저렴한 임금으로 메우고 있어 커뮤니티 상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한 요식업자는 말하고 있다. 더욱이 여행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규는 여행업계 자체에 큰 손실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주들을 긴장케 하고 있기도 하다.
모 여행업자는 “과거에도 1개월 또는 3개월 시효의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종종 있었는데 여행을 왔다가도 비자를 연장, 어학코스를 마치고 돌아가거나 어학코스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법규가 비자 변경을 거의 불가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행 한인들이 유럽이나 영어권 아시아로 발길을 많이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타운내의 모 이민법 변호사는 “유학 규제정책으로 업무가 급감할 것 같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새 법규가 이민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될 수 있다는데 동감하지만 현재 미국내 있는 한인들 중 강화법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유학 비자 강화책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시카고 일원서 1년에 평균 5백여명 이상의 한인 관광객들이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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