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밍 6관구 경찰간부 한인상인들 지역사회 참여 촉구
▶ 비즈니스협 워크샵서 강조
워싱턴 DC내 한인 상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스스로 지켜가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인비즈니스협회(회장 신선일)는 DC 마샬 하이츠 지역경제개발협회, 시장실 산하 아태담당실(실장 그렉 첸) 등과 함께 10일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DC 6관구내 ‘마샬 하이츠 개발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샵에서는 경찰, 변호사, 지역 주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영업 안전, 고객관리, 임대차 관련 법률 상식 등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하고 상담에 응했다.
크리스 커밍 6관구 경찰서장은 "DC 주민들은 한인 상인들이 지역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돈만 벌어들이는 사람들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과의 관계 개선이 사업 안전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커밍 서장은 "한인 상인들이 최소한 몇마디의 영어는 구사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지역주민들의 편견이 없어질 수 있다"며 "본인이 영어를 못하면 주민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밍 서장은 또 사업장 안전 수칙으로 ▲앞유리에 지나치게 광고를 부착하지 말 것 ▲강도에 대항하지 말 것 ▲감시 카메라를 부착할 것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둘 것 ▲사업장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 ▲고객 앞에서 큰 돈을 세지 말 것 ▲출퇴근 통로를 다양하게 할 것 등을 조언했다.
로버트 원 변호사(커빙턴 & 벌링)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건물을 임대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해야 하며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해도 아무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며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할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변호사는 "다행히 DC에서는 임차인이 잘못을 했다해도 건물주가 사업장의 문을 걸어 잠그거나 물건을 내놓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건물주의 횡포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정에 소환되는 경우 작은 일이라 해도 변호사를 대동,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지역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역 주민들의 행사와 봉사 프로그램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제공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풀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워크샵에는 홍진섭 부회장, 최원석 사무총장, 이영환 이사장, 고영곤 감사, 김한수 프로그램 디렉터 등 한인비즈니스협회 관계자들과 중국인 등 소수계 상인, 그리고 DCRA 등 DC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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