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INS)이 미국내 학생비자 발급의 원천봉쇄와 함께 관광비자 입국자의 체류기간을 30일로 단축키로 함에 따라이민업, 여행업, 학원업등 관련 한인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의 표현처럼 9.11 테러로 받은 타격에서 막 회복하려던 참에 마무리 펀치를 맞은 꼴이다.
8일 발표된 이민국의 시행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학비자(F·M)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학교 등록이나 재학이 금지된다. 따라서 학교 입학 전 본국에서 반드시 학생비자를 얻어야한다. 이전에는 학교에 등록하고 수업에 참가하면서 학생비자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관광·상용(B1, B2) 비자 소지자의 미 체류기간이 현재의 최장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한인 장기 체류자와 유학생 감소로 이어져 이민업, 여행업, 학원업, 식당업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 입국 뒤 적당한 학교를 물색하려던 유학 지망생들 뿐만 아니라 몇 달씩의 장기체류가 많은 친지 방문자들이 미국행을 망설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2-3개월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 장기체류를 해온 최근 이민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져 학원 및 이민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 관광, 유학등 비이민 비자로 방미한 사람은 2001년 회계연도(2000년 10월1일-2001년 9월30일) 43만여 명이며 2000년도 유학·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체류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8천498명이었다. 이는 정식 이민자 7천332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민 전문인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을 막은 이민국의 조치로 법조계, 이민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임스 지글러 이민국장이 의회 증언을 통해 밝힌 만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국인과 입국자들에 대한 연방 이민국의 규제조치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전종준 변호사는“이번 조치는 회복중인 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연말경 선거기가 되면 종전대로 복귀할 가능성도 많다"고 내다봤다.
주미대사관 영사과 권원직 영사도“이민국 발표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번 조치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민국의 규제방안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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