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글렌데닝 메릴랜드 주지사가 9일 생화학 테러 공격 퇴치를 위해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테러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반테러법안’은 메릴랜드주가 테러 방지를 위해 주 의회가 준비중인 총 9개의 법안중 하나로, 주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비밀 수사를 허용하며, 비협조적인 피해자의 의약품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다.
테러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 법안은 또 15명으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를 조직,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권한을 부여하며 가축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무부 관리들의 조사 권한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지사는 건물 설계도나 배선도 등 노출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이 테러범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개를 금지하는 권한도 갖게 됐다.
그러나 통과가 예상되는 다른 ‘반테러법안’에는 경찰에게 도청 권한을 부여하고 해안 및 항공 경비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는 이 법안들을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도청 허용 조항과 관련 인권법률단체 ‘ACLU’는 "테러를 막기 보다 사생활 침범의 소지가 크다"며 "이 법안의 내용이 일반인들에 잘못 알려졌다"고 반발했다. ACLU는 그러나 "비자 만기가 된 외국인의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으며 "생화학 테러시 주민들을 격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렌데닝 주지사는 "9.11 테러사건 이후 보안과 인권 문제를 균형있게 대처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됐다"며 "주지사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