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식품 보호 조례가 강화됨으로써 요식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카고시 공중보건국 위생과는 2001년 11월 개정된 식품보호 조례(Food Protection Act)와 관련해 그 내용을 시카고 시내 각 요식업소에 서신 우송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새로 수정된 식품보호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당과 그로서리, 청과물상, 한방원, 케이터링, 떡집등은 상점 안에 위생검열 필증을 항상 부착하고 일리노이주 정식 라이센스를 소지한 방역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방역서비스를 받아야하며 또한 방역을 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부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9일 한인 업주를 상대로 실시된 설명회에서 시카고시 보건국 위생과 수퍼바이저 빅터 영씨는 “식당의 경우 최소한 1년에 3번, 그로서리의 경우 2번은 방역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식품보호 조례를 위반할 경우 업소에 대해 250달러부터 500달러까지의 벌금과 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씨는 “병역회사와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해충 예방을 검토하고 매일 청결문제에 신경쓰며 쓰레기통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알바니 팍 은행에서 개최된 이 설명회는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 지역 경제 개발부(디렉터 이진)에서 한인들을 위해 주최했으나 겨우 10여만 참석하는데 그쳐 한인요식업주들의 무관심을 반영했다.
조윤정기자 yj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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