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귀화국(INS)은 외국 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 앞으로 관광비자나 상용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학생비자를 신청한 후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불허하는 법안이 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은 학기 시작전에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국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처리는 30일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INS는 설명했다.
INS는 이와 함께 관광비자 또는 상용비자로 방문하는 외국인의 미국내 체류기한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만일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치료나 사업상 문제로 미국에 더 체류해야 하는 중대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체류 연장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러 한달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NS는 2000년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1천만명의 외국인 가운데 75%는 미국내 체류기간이 한달미만이었으며 사업차 미국을 방문한 250만명의 경우 평균 체류기간은 13일이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30일 정도의 체류기한을 설정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지글러 INS 국장은 ‘새로 마련되는 규정은 불법이민자와 테러용의자 등을 단속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미국 방문을 장려하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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