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자 입국금지 입법예고
한국정부가 유승준 파문을 계기로 ‘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 금지하는 입법 예고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여론이 한인사회에 일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9일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출입국관리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배태일 한국인권문제연구소장은 "해외 동포자녀들의 국적 취득 이유 판단이 애매 모호하여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여행과 이전등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인데 부차적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까지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배소장은 오는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지회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거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재봉 상항지역 한인회장도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유승준이라는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1,5세와 2세들을 자신의 모국에 입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해외동포를 적대시 할 경우 누가 조국을 위해 앞장서 일하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오 회장은 이 문제를 미주한인 총연 회장과도 연락하여 대책을 강구할 생각임을 밝혔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가수 유승준 사태와 이로인한 후유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이광호변호사(전 국제한인변호사협회 회장)는 "해외 동포들의 경우 전가족이 이민, 시민권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돼 이것을 병역 기피로 해석, 입국 금지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런경우 입국 금지보다는 국내에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스트베이지역의 한 대학생도 "일부 연예인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8일까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FAX 02-503-7107)로 송부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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