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 법개정 내용등 각종 공지사항 전달에 소극적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정부의 법개정 및 시행령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한인들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18일부로 미국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선별적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본보 3월 23일자 1면 보도) 그러나 시카고 총영사관측에서는 한국에서 이미 확정된 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미국 정부와의 마찰가능성을 이유로 동포들에게 홍보하는 것 조차 꺼리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18일부터 한국 정부가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에게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만을 발급한다는 개정안 역시 홍보하지 않아 동포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개정안 홍보를 소홀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 구역 한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mofat.go.kr/chicago)의 공지사항에는 지난 1월1일 이후 3월 22일까지 단 3건의 공지사항만이 올라와 있으며 보도자료에도 같은 기간동안 단 두 건만이 게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도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한국내 부동산관계법등 각종 재산법, 병역법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역시 부족하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신고제도를 폐지해 본국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미주지역 한인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총영사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홍보를 하지 않아 시카고 지역 동포들은 이 같은 소식을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총영사관의 홍보부족과 관련 일부에서는 “총영사관이 동포사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며 “보다 적극적으로 동포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