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다다른 세금보고 시즌. 한동안 결혼세가 논란의 대상이 된지라 납세자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각기 따로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결혼세로부터 벗어나 세금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많은 결혼세(marriage penalty)는 세법변경에 따라 2005년부터는 없어지지만 현재로서는 부부들이 피할 수 없는 세법이다. 예를 들면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소득보고를 하는 경우 표준공제액이 7,600달러로 1인당 각각 3,800달러이지만 만약 각각 보고하면 1인당 표준공제액이 4,500달러로 늘어난다.그러나 이 기준만 가지고는 올해 소득보고를 부부가 따로 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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