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나온 샌프란시스코 살인견 주인 부부에 대한 유죄평결은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에 대해 주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한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진돗개가 공격적 성격이 있는 데다가 핏불 등 맹견을 키우고 있는 한인들도 많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인 애완견 소유주들이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개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르는 개가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버릇을 들이지 않도록 훈련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웨스트풋힐 동물병원의 박승환 수의사는 "물려는 경향이 있는 개는 공격적 성격을 순화시키고 환경에 어울리도록 훈련을 시켜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각 지역 공원국 등에서 실시하는 그룹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생후 4개월 전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키고 ▲시 당국에 애완견 등록절차를 반드시 마치며 ▲집밖에서는 개를 풀어놓지 말고 반드시 목줄을 묶어 데리고 다니는 등 애완견 관련 법적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과거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가 다시 사고를 낼 경우 법적으로 주인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더욱 커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박재홍 변호사는 "타인의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힐 경우 배상청구액 규모가 크게 올라간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 개를 키우는 주택소유주는 주택보험에 개가 무는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입주자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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