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
전화 통화자가 녹음되거나 도청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통화내용을 녹음·도청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4일 어떤 당사자가 통화내용이 도청되거나 녹음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 그 대화는 비밀에 속한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려 통화자의 프라이버시를 전폭 옹호했다.
이로써 사전 통보 없이 전화 도청 및 녹음을 할 경우 고소당할 수 있으며 녹음 한 건당 5,000달러 이상의 피해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뒤 그 내용을 보도하는 미디어 관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대법원은 지난 97년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놓고 아들과 계모가 맞고소한 전화 도청 및 녹음 불법성 소송에 대해 이처럼 판결했다. 이번 주대법원 결정은 당사자들이 통화 내용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경우에만 대화가 비밀이라고 `비밀전화’ 의미를 좁게 판결한 주항소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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