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징병 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허될 전망이다.
주상원 정부조직위원회는 12일 징병등록 대상인 18∼26세 남성의 가주 운전면허증 발급 조건으로 징병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SB1276)을 7대2의 표결로 통과시키고 상원 교통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교통국(DMV)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징병등록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연방 징병등록국(SSS)에 전자방식으로 보내게 돼 자동적으로 징병 등록절차를 마치게 된다. 징병 대상자는 또 운전면허증 신청시 자동 징병 등록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서명 거부시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법안에 따르면 징병 대상이 아닌 15∼17세도 이같은 내용에 동의하는 사전 서명을 해야 하며 주교통국은 이들이 18세가 되면 연방 징병국에 자동적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
법안을 상정한 제키 스피어 상원의원(민주)은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해 대학 장학금이나 연방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권을 강탈하고 추후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상원 조사실에 따르면 현재 15개 주가 이같은 주교통국을 통한 징병 자동 등록 방식을 이미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주 징병 등록률은 83%로 50개 주중 46위를 차지하는 등 저조하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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