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 ‘절도 용의자’ 위노나 라이더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비디오가 오히려 그녀를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라이더가 베벌리힐스의 ‘색스 핍스 애비뉴’ 의류점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된 이후 언론은 점포내 감시 카메라에 그녀의 절도행위가 생생히 포착됐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검찰 역시 비디오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90분 분량의 비디오 사본을 직접 살펴본 LA타임스는 라이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대목이 전혀 없다고 12일 보도했다. 점포의 위아래층을 오가며 샤핑을 즐기는 모습만 등장할 뿐 일부 언론이 전했듯 가위로 가격표를 뜯어내는 장면은 아예 없었으며 절도혐의를 입증할 만한 대목조차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LA카운티 검사장의 대변인 샌디 기본스는 LA타임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후 며칠 전 내보낸 언론배포용 문건에서 "가위로 절도방지 기기를 뜯어냈다"는 구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의 변호를 맡은 마크 게라고스 변호사는 "검찰이 다급하게 됐다"며 "경비원들은 라이더가 옷을 입어보는 피팅룸에서 가위질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테입에는 커튼 외에는 나오는 게 없다"며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그 안에서 가위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검찰측과 점포 경비원들은 비디오에 포착되지 않았다 해도 라이더가 4,760달러 상당의 옷가지를 훔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응수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