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가 1999년 10월4일 일본기업 오노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354.6조(일명 헤이든법)의 연방법 위헌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1999년 7월 발효된 354.6조는 2차대전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국가들을 상대로 2010년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 피고인 오노다사측은 지난해 9월과 11월 캘리포니아주 LA지법에서 정씨 소송자체를 기각시키기 위해 이 법의 위헌을 주장했으며 피터 릭크만 판사에 의해 거부돼 현재 주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정씨측 변호인단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이 법을 제정·찬성했던 당시 주의원, 한인 및 중국인 단체를 대표한 법률전문가, 미 최고의 헌법학자 어윈 셔머린스키 USC 법대교수와 잭 골드스미스 시카고 법대교수 등이 이 법은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조언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필리스 챙 주검찰 부총장은 과거 나치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보험관리법 등 354.6조와 같은 성격의 법이 제정돼 시행된 전례가 있고 ▲이 법이 특정국가의 정책 또는 국제적 관계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