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 21’ 상대 임금체불 소송 기각 항소키로
한인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하청업체 종업원의 체불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아태법률센터(APALC)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에버 21’(대표 장도원) 소송에 대한 연방법원의 기각 은 부적절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인업체와 노동 관련단체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아태법률센터 변호사들과 하청업체 히스패닉 종업원들은 "포에버21측이 하청 준 봉제공장의 노동환경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법원이 케이스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에버21이 노동단체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슈를 감추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태법률센터는 이 자리에서 한인 의류매뉴팩처인 원 클로딩(대표 옥창호)은 일감을 하청준 봉제공장에서 히스패닉 종업원 7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17만5,400달러를 대신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원 클로딩측은 이와 함께 ▲봉제공장 업주 및 종업원과 1년에 2번 미팅을 갖고 불평을 접수하고 ▲하청준 봉제공장의 종업원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류매뉴팩처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무료 전화번호를 공장 내 부착해 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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