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정상 참작 요건이 충족되면 추방이 면제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민항소법원(BIA)은 최근 추방명령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며 추방면제 및 체류변경 신청을 접수시킨 멕시칸 원고가 제출한 항소심에서 추방명령을 내린 연방이민국(INS)의 결정을 재확인한 이민판사의 판결을 번복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BIA는 이 결정에서 비록 원고에 대한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 자녀를 낳는 등 위장결혼의 증거가 없고 ▲모든 구제신청이 법이 규정한 시일 내에 제출되고 합법적이었으며 ▲중범죄를 저질러 추방을 당한 것이 아니어서 미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추방을 면제하고 원고가 제출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INS의 심사를 명령했다. BIA는 판결문에서 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민법은 추방을 피하기 위한 결혼 등 일체의 체류변경 신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사안별로 구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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