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교 승진과정에서 인종과 성을 고려토록 한 정책이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써 백인과 남성들을 역차별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 지방법원의 로이스 C. 램버스 판사가 지난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나 대령 진급에서 누락된 후 97년 중령으로 예편, 소송을 제기한 레이먼드 숀더스의 재판에서 4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램버스 판사는 이날 68쪽 분량의 소견서에서, 군이 승진심사 시 여성들이나 소수인종들이 과거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았는지를 검토하도록 진급위원회에 서면훈령을 통해 촉구하고 있으나 백인 남성에 대한 차별 가능성 검토는 촉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인종이나 성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은 승진심사에서 성과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군 자료에 따르면 흑인 장교나 백인 장교 모두 실질적으로 같은 승진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군이 승진과정에 인종과 성을 고려토록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기준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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