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부터 발효된 ‘키 머니’(Key Money) 법이 건물주들의 키 머니 요구를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가 31일 옥스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키 머니 안내 세미나에서 강용대 회장은 올해부터는 건물주들이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합법적으로 키 머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테넌트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키 머니 법은 애초 한인업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르다" 며 "입법자들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온 돈을 양성화시켜 탈세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길 세디요 의원에게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1가에 가게를 두고 있는 김모씨는 "이번 법은 키머니를 합법화시킨 셈" 이라며 "다운타운 건물주들의 키 머니 요구가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 머니법을 상정했던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의 안토니오 리카사 보좌관은 "아직 키 머니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며 "음성적인 키 머니 요구는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키 머니 요구는 반드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건물주들도 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키 머니 요구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림, 루커&김’ 변호사 사무실의 상법 전문 브라이언 킹 셀든 변호사는 이 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키 머니 요구는 줄어들 것이지만 계약서에 명문화시키는 합법적인 키 머니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음성적인 키 머니 요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셀든 변호사는 또 무리한 키 머니를 요구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한인업주들이 단결해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음성적인 키 머니 요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록을 남긴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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