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국국회는 월드컵 개최에 즈음하여 개고기를 먹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사람 일부의 개고기 애용에 대한 서양사람들의 부정적 비난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는 이야기다.
개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은 문화와 관습에서 오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일이 아니다. 서양사람들이 개고기를 안 먹는 것은 이들이 관습일 뿐, 법이 금하기 때문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의 행위를, 일일이 그 행위를 해도 좋다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금지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은 천부적인 권한으로서 법이 이에 대한 권한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 수정헌법 9항 (9th Amendment)을 소개한다.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헌법에 수록되지 않은 국민의 권한은,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한을 부정하거나 경시해서도 안되며, 그것은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에 수록되지 않은 국민의 권한이란 행복을 추구할 권리, 결혼할 권리, 진리탐구, 사상, 거주, 여행, 경기, 오락, 기호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권한이 있을 것이다. 이중에는 개고기를 먹을 권한도 포함되어 있음이며, 이를 안 먹을 권한도 있을 것이며, 이 행위를 보고 비웃을 권한도 있을 것이며, 비웃거나 말거나 묵묵히 먹을 권한도 있을 것이며, 비웃음에 항변할 권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합법적인 개고기 취식 행위를 합법이라고 법을 제정함으로써 웃음거리를 만들 권리는 없을 것이다.
개고기 먹는 것이 합법이라는 법을 만든다면, 쇠고기 먹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법도 만들 것인가? 법이란 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나, 위에 말한 바 와 같이 무엇이 합법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고기 매매를 금한다", 개고기를 매매 또는 취식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이 제정되었다면, 합헌 여부에 대한 시비는 있을 망정 우선 법의 모양새에는 하자가 없다.
헌법조항 하나를 더 소개한다. 수정헌법 10항(10th Amendment);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p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헌법이 연방정부에게 허가하지 않은 권한이나 헌법이 주(State)의 권한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그 권한은 주(State) 또는 주민의 권한으로 보존된다).
한국국회가 나라망신 시키는 입법행위를 사전에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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