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무속인소개로 만나…강씨 "성관계 4번·부적절관계 4번"
황수정이 강모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유부남인 줄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서로 엇갈렸다. 또 강씨는 성관계는 일부에서 제기한 7번이 아니라 4회라고 말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1단독(판사 하명호)으로 열린 황수정의 히로뽕 복용혐의와 간통 혐의에 대한 병합 심리에서 황수정은 강씨를 2001년 1월 무속인 조모씨(여)의 소개로 알게 됐고 4월부터 강씨의 역삼동 집을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의 핵심은 둘을 소개시켜 줬다는 무속인 조씨의 존재가 드러난 점. 황수정과 남편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박씨의 증언서에 무속인 조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줬다.
배창대 공판검사의 질의에 따르면 무속인 조씨는 상담을 하러 찾아온 황수정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강씨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사건의 핵심인 유부남의 인지여부에 대해 조씨는 이들을 만나게 했을 당시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인지시켰지만 황수정은 “그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오빠가 사실상 이혼상태고 형식상으로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간통죄의 핵심이 되는 성교 여부에 대해 강씨는 검찰 진술 당시 2001년 4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황수정은 시종 눈물을 흘리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배 검사가 “유부남이라는 건 몰랐지만 성 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않냐”라고 재차 묻자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그 시기와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2001년 4월부터 11월 구속될 당시까지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지 않았느냐는 심문에 황수정은 “왔다갔다 했을 뿐이다. 남들의 이목이 있어 강씨를 만날 때 강씨 집에서도 만나고 하남의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났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몇 번 꼴로 집에 왔냐는 질문에 “정확히 모른다” 답하며 처음 성관계 한 날짜를 집요하게 묻는 질문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 며 눈물을 떨어뜨리기만 했다.
합의를 위해 심리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심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자로서 치명적인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황수정은 어깨를 들썩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편 강씨는 2001년 7월께에 황수정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적시된 검찰 진술서와 달리 황수정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릴 때까지 4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후에는 성교 없이 애무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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