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낙오자 없는 교육정책’(No Child Left Behind)을 본격 실시하는 부시행정부는 한인을 비롯한 영어 미숙학생들을 위해 각 주정부 및 지역교육구의 책임아래 영어교육을 강행할 것이며 "누구든 미국 공립학교에 3년동안 재학하면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방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로드 페이지 연방교육장관이 밝혔다.
본보는 신년을 맞아 페이지 연방교육장관과의 특별인터뷰를 갖고 대대적 시행을 앞둔 교육개혁안의 내용과 미국의 교육방향 및 소수계 보호법, 이민자 영어교육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페이지 교육장관은 "가주 공립학교 K∼12학년생의 25%, LA통합교육구의 42%가 영어미숙학생(EL)인 실정에서 EL이 많은 주에 특별 지원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달 통과된 교육개혁안의 내용에는 영어미숙학생에 대한 연방예산을 증액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또한 "이중언어교육안과 이민자 긴급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한 새 프로그램에 따라 각 주정부에 맞추어 교육예산을 늘리고 재량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영어미숙학생들이 가능한 한 빨리 영어에 숙달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이지 장관은 또 ‘이중언어교육 및 소수계언어국’(OBEMLA)의 폐쇄와 이중언어교육의 무효화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HR3333IH)이 연방하원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서는 "이중언어교육안(Bilingual Education Act)과 이민자 긴급교육프로그램(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Program)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형태만 바뀐 것이지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지 장관은 또 최근 수년동안 논쟁이 되어온 교내 종교활동에 관해 "학생들은 다른 활동에 참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기도하거나 종교적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교 교직원들이 종교 활동을 부추기거나 장려해서는 안되며 학생과 더불어 종교 활동에 참여해서도 안되며 반대로 종교적 내용을 이유로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페이지 장관은 부모와 교육자,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낙오자 없는 교육’을 위해 한데 뭉쳐 협력할 때 우리의 후대들은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한인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ang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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