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거나 흡연 등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교통사고와 연관됐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운전자의 이 같은 부주의를 사고기록에 보고 할 수 있으며, 6세 이하 어린이를 차에 혼자 방치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등 안전운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새 운전법규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관련, 보고되는 부주의한 행동에는 운전중 셀폰 사용, 흡연, 음식물을 먹는 행위, 라디오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 같은 보고내용은 캘리포니아 고속순찰대(CHP)의 분석을 거쳐 새 교통법규를 제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이게 된다.
어린이 안전규정도 대폭 강화되는데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6세 이하 어린이를 차에 방치할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세 이하 혹은 체중이 60파운드 이하인 어린이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경우도 벌금이 대폭 상향돼 첫 위반자는 100달러, 2차례 이상 위반자는 250달러로 크게 오른다. 특히 어린이 카시트와 관련 안전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차량을 정지시켜 체크 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가족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주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인을 사고 인근지역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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