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이 간통죄로 피소되면서 황수정 히로뽕 복용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황수정과 함께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28일 오후수원지검에 황수정과 강씨의 간통 고소장을 접수시킴에 따라 향후 황수정의 거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황수정은 무죄를 주장하는 임호영 변호사를 해임하고 임한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느닷없이 간통죄로 피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황수정은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빨리 구치소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통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게다가 27일 임한흠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 석방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다. 간통죄는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재판부가 간통 혐의로 추가 피소된 황수정의 보석 석방을 허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황수정이 강씨와 의견(유죄 인정)을 같이 해 빨리 재판을 마치려고 했던생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한편 박씨가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 ‘황수정이유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압박용 카드가 아닌가’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황수정과 강씨가 구속되던11월초부터 이미 고소를 생각했던 박씨가 한 달 남짓을 고민한 끝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데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황수정 아버지 황종우씨는 “강씨 어머니가 ‘결혼’이라는 말만 하지 않았지 수정이와 강씨가 맺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수 차례 얘기했다”며 강씨 어머니 쪽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씨의 어머니는 “재판을 빨리 마치려는 생각 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지 않겠냐”며 “아들이 빨리 나오길바라는 내가 무엇 때문에 며느리를 부추겨 쓸 데 없는 일을 만들겠는가. 나도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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