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LA 한인타운내 한 어린이학교에서 5세난 한인 남자 어린이를 유괴해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종목(36)씨가 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10호 법정(판사 랜스 이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몸값을 위한 유괴혐의(Kidnap for Ransom)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및 유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4년의 실형과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쳇 테일러 변호사는 "최씨가 실제로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불충분한 증거물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곧바로 형량을 언도했다.
테일러 변호사는 선고공판 직후 법원에 항소를 접수시켰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최씨가 심한 정신질환 및 보통이하의 지능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의의 진료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최씨가 형무소에서 종합적인 정신감정을 받을 것과 그 결과에 따라 형무소 내 적절한 장소를 최씨에게 배정, 수감생활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아동의 모친 강모씨는 법정 발언을 통해 "아들이 그 일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전문의로부터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 법정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최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LA카운티 검찰의 린다 로프트필드 검사는 "아동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선고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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