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무죄! 방법은 아리송?
히로뽕 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의 아버지 황종우씨가 26일 오전 수원지검에 황수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을 상대로 ‘조사 중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고소장에서 ‘황수정이 검찰에 체포된 12일 오전 4시께부터 22시간 동안 잠을 못자고 조사를 받았고 2시간 동안 잠깐 잠을 잔 후 계속해서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강력부 김홍일 부장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 또한 “9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게 했다” 며 “가혹행위는 당치도 않다” 고 반발했다.
사건 발발 보름여가 지나면서 황씨측 주장과 검찰측 반발로 돌연 불거진 ‘검찰의 가혹행위’ 공방으로 황수정 히로뽕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황수정측의 주장이 ‘목표는 무죄’ 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는 것.
26일 황수정을 접견한 변호인 임호영 변호사도 변호방향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증하는것” 이라고 명쾌하게 말했지만 ‘모르고 복용했기 때문에 무죄인지, 아예 복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또 임 변호사는 “황수정이 많이 안정을 되찾았다” 며 “편안하게 많은 대화를나눴다” 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한편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황수정에 대한 보석 신청을 냈다. 보석허가 여부는 1주일 정도 후에 결정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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