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단체와 법률가들이 해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30만명에 이르는 단기체류 해외거주 국민을 비롯,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자 동포들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한국의 외교통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972년 유신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박탈돼 온 해외거주 국민의 참정권 행사문제와 관련, 해외거주 동포단체와 정부 일각에서 관련법률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해 내년 선거부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거주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언론사 특파원, 파견군인 등 단기체류 한국인에 대해 우선 참정권을 허용하고,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은 해외동포(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관련,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 및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 단기 거주자와 동포들의 입법청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에 단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총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지석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곧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외동포에게 국내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9개국 가운데 2003년 참정권을 허용키로 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한국만 아직까지 해외동포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7년과 1971년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서 모두 네 차례 공관원, 월남파병 군인, 상사원, 독일 광부와 간호사 등에 대해 선거권을 주었으나 72년 유신 이후 선거법 부칙에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참정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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