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나 가정부로 미국내 가정에 취업한 이민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19일 폭로했다.
이 신문은 법무부와 연방이민국(INS), 인권단체 등의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수집한 14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가정부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가정부나 유모로 취직한 여성 노동자와 아동이 수년간 외부인과 접촉을 금지당한 채 각종 폭력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신문은 12살 때 가정부로 온 멕시코 소녀가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 주인에 의해 학대받은 사건을 실례로 들면서 이 소녀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일이 끝난 뒤에는 족쇄를 차고 생활해야 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밖에도 하루 20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거나 여권을 빼앗긴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면서 특히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도 이번에 수집한 140건의 사례가운데 40건에 달했다 고 말했다.
신문은 미국으로 가정부 일을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아이티, 필리핀, 나이지리아, 태국, 멕시코 등과 같이 경제가 어렵거나 정치상황이 혼란스런 국가가 대부분이며 동구권 출신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고용주들이 교사나 사회봉사원, 외교관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불합리한 이민규정과 노동법에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착취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이민자란 점, 불법이민자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착취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 고용자 모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90년대 정부가 각국 대사관저나 국제기구 관리의 집 등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비자 발급건수는 3만여건에 불과하지만 불법 이민알선조직 등을 통해 미국내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관련 법률과 비자발급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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