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는 사람들이 갖고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자동차 수입 브로커들이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이 강화됐다.
관세청은 오는 2002년 1월 1일부터 귀국전까지 3개월 이상 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한 자동차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등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이 해외에서 1년이상(가족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시에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에 등록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되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는 등록시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형식승인,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 면제되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족동반 이사자의 경우에는 형식승이니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이런점 때문에 이사물품 자동차는 정상수입 자동차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국내의 자동차 브로커등이 유학생등의 명의를 빌려 이사물품으로 위장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는등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강화된다.
한편 현재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한 사람명의로만 등록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족동반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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