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주유소 업주들 대부분 경시...최고 13,000달러 벌금
대다수의 한인 주유소 업주들이 대기오염 관련 규정을 무시 또는 경시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다고 퓨젯 사운드 청정 대기 관리국(PSCAA)의 한인계 검사관 미셸 레빈다우스키 씨가 경고했다.
퓨젯 사운드 일원의 대기오염 문제 관장 기관으로 지난 67년 발족한 PSCAA는 규정 위반자에게 건 당 일일 최고 13,663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레빈다우스키씨는 설명했다.
그녀는 많은 주유소 업주들이 PSCAA를 그린 피스 같은 민간단체로 오인, PSCAA가 발급한 규정위반 티켓과 벌금 고지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며“PSCAA는 엄연한 주 정부 산하의 공공 법 집행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업주들의 가장 흔한 위반사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레빈다우스키씨는“거의 전부”라며 기름 탱크를 채운 후 기록하도록 돼 있는 체크 리스트는 물론, 1주일 단위로 주유기 및 부품의 상태를 기록하는 점검표도 거의 대부분의 업주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PSCAA의 공인 검사업체로부터만 받게 돼 있는 연간 검사도 비공인 업체에서 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레빈다우스키씨는 귀띔했다.
한인 업주들이 빈번히 어기는 규정은 불법 부품(주로 주유 호스) 장착이다. PSCAA 규정에 따르면 주유기 시스템에 따라 법정 부품이 명기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레빈다우스키씨는“주유기 시스템에 따라 호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한인업주들 사이에 시스템 파악 없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호스를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마리오 밀러 고문 검사관은“PSCAA의 기본 목표는 벌금 부과가 아닌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계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주유소 매입 사실 자체가 법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규정 준수는 업주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밀러는 PSCAA 검사관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한 한 한인 업주를 예로 들며 오는 25일까지 대응이 없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고 심하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PSCAA가 설립취지와 상충되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한인업주가 PSCAA와 성의 있는 대화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레빈다우스키씨는 한인 업주들이 근면하지만 제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오는 15일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회장 홍낙순)의 식품전시회에 PSCAA 부스를 마련, 한인사회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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