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등 모두 4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궐석재판을 통해 271년형을 선고받았던 에디 강(32·한국명 현구)씨가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 재심을 요구, 내주초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LA로 압송된 강씨가 출석한 가운데 이날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23호 법정(판사 데이빗 웨슬리)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인 마들린 카플 변호사는 "강씨가 유죄평결을 받은 후인 지난 99년 3월 담당판사에게 재심을 요청했으나 판사가 이를 심의하지 않고 같은해 6월 열린 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재심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씨를 기소한 LA카운티 검찰의 마이클 카터 검사는 "2년전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 판사가 변호인의 재심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형량까지 선고된 상태에서 판사가 재심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재심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웨슬리 판사는 당시 재판을 맡았던 모리스 존스 판사에게 결정권을 일임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존스 판사 주재로 수피리어 코트 100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실형이 선고되기 전 변호인의 재심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모리스 판사가 변호인측의 재심요청을 거부하고 강씨를 형무소로 보낼 경우 2년여를 끌어왔던 강씨 케이스가 종결됨과 동시에 강씨의 항소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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