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에 운전면허
▶ 연기결정 해놓고 주지사에 법안송부
9·11 테러사건의 여파로 법제화가 미뤄졌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허용 법안(AB60)이 처리 과정상의 실수로 인해 사실상 법률로 확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 법의 법제화 과정상의 착오를 지적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의 가주 운전면허 신청을 허용하자는 이 법안은 지난 9월14일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테러범들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제안자인 길 세디요 하원의원(46지구·민주)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합의하에 법안 서명과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었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그러나 세디요 의원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이 법안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해버리는 바람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에게 일단 송부된 뒤 30일 이내에 주지사의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확정된다는 규정에 해당하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E. 닷슨 윌슨 주 하원 법제국장은 사무상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송부된 법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의회 통과 수일 후 자신의 직권으로 이 법안을 주지사 사무실에서 회수했다고 밝혔으나 주 입법평의회는 주지사에게 송부된 법안의 회수는 개회중인 주의회의 정식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주의회는 지난 9월14일부터 내년 1월까지 휴회에 들어간 상태여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허용 법안의 법제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은 이미 법제화된 ‘불법체류자 자녀 대학 학비의 가주 주민적용법’과 함께 불법체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법으로 지적돼 한인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었다.
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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