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언론사 관계자 내주 소환
`언론사 탈세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 동아, 국민일보및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중앙,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6개 언론사별로 특수 1,2,3부 부부장과 수석검사 6명을 주임검사로 배당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 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데 주목,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조선. 동아. 국민일보의 경우 사주에 대한 탈세추징 세액이 법인 세액보다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국회 파행으로 마감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통일.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차이로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전날인 29일 총무접촉을 가졌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법 개정안, 추경예산안, 자금세탁방지법 및 재정3법 등 민생현안과 해임건의안의 일괄 표결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의 별도 표결처리,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여당의 제안을 거부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본회의 단독출석 여부를 검토중이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제222회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마감되게 됐다.
증권사회장 아들 병역비리 연루
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61)씨를 통해 군의관 등에게 금품을 주고 아들에 대한 보충역(4급) 판정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모증권사 회장 부인 강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8년 3월 당시 병무청 공보담당관이던 허씨에게 "아들이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담당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2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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