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 관리사 파산신청
▶ 기계 리스비용등 공동대처 나서
<필라델피아> 한인 상점에 지급한 연체 수수료(surcharge) 수표를 부도낸 ATM(현금 자동인출기) 관리회사인 CCC(크레딧카드 센터, 사장 앤드류 캘럭)가 법원에 챕터11(법정관리 신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CC 회사를 통해 ATM을 설치한 한인 업소들이 기계 리스비용 등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선 한인비어델리협회 회장은 “지난 5월11일 CCC 회사가 한인 상점에게 지급한 3월분 연체 수수료 수표를 부도낸 이후 한인 14명이 1만2,657.93달러에 달하는 부도수표 사본 23장을 비어델리협회에 보내 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CCC 회사의 챕터11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사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모 변호사를 통해 CCC 회사에 부도금액을 10일 안에 지급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CCC 회사가 소재한 필라시 검찰에 CCC 회사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인들도 CC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ATM 기계 리스비용은 CCC 회사의 파산과 관계없이 설치한 한인 상점들이 리스회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동포 상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상점 주인들이 개별적으로 성실한 ATM 회사와 재계약을 맺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봄부터 CCC 회사 이용료 연체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필라 한인식품협회(회장 신진)도 부도수표 처리 문제를 놓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진 회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협회가 지난 3월 CCC 회사와 이용료 연체 지급 합의서를 작성할 때 CCC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ATM 관리 운영권을 무조건 이양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고 지적하고 “CCC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면 CCC 회사의 이용료 연체분을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고 새로운 ATM 회사를 물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ATM 관리회사를 이전할 경우 기계부품 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선택권은 회원들에게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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